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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교폭력심의부]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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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0-11-18 | 조회수 | 386 | ||
첨부파일 |
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_1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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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_2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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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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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학생에 대한 조치
-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)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·제3항·제4항 및 제8항
조치
1.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: 학교장의 긴급조치
2.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: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, 학교장의 긴급조치
3. 학교에서의 봉사 :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, 학교장의 긴급조치, 출석일수산입
4. 사회봉사 :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, 출석일수산입
5.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: 학교장의 긴급조치, 출석일수산입
6. 출석정지 :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, 학교장의 긴급조치
7. 학급교체 :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
8. 전학 :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
9. 퇴학처분(단,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)
-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6항
-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(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9항),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).
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함.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0항
-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함.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4항
-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 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각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
- 2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 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 에게 요청할 수 있음.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1항
-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)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·제3항·제4항 및 제8항
조치
1.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: 학교장의 긴급조치
2.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: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, 학교장의 긴급조치
3. 학교에서의 봉사 :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, 학교장의 긴급조치, 출석일수산입
4. 사회봉사 :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, 출석일수산입
5.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: 학교장의 긴급조치, 출석일수산입
6. 출석정지 :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, 학교장의 긴급조치
7. 학급교체 :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
8. 전학 :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
9. 퇴학처분(단,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)
-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6항
-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(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9항),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).
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함.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0항
-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함.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4항
-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 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각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
- 2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 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 에게 요청할 수 있음.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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